벤처기업
입주대상
환경산업분야의 유망기술 보유한 중소기업(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및 예비창업자
1. 영 제12조에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
2. 국내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을 주목적으로 설립한 외국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5.「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환경 분야 연구인력을 항상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6. 기타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
2. 국내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을 주목적으로 설립한 외국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5.「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환경 분야 연구인력을 항상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6. 기타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
입주 승인 제외 대상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 정리절차 개시 또는 경매절차 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임대시설 현황
구분 | 임대(m2) | 개수 | 특이사항 | 시설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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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보육실 | 56~69 | 18 | - 임대물품 ・ 책상 및 의자 : 4EA ・ 이동서랍 : 4EA ・ 회의용테이블 : 1EA ・ 회의용의자 : 4EA ・ 사무용캐비닛 : 2EA ・ 사무용책장 : 1EA - 기타 : 실내환기, 실내 냉난방시설, 출입 통제 지문인식기 등완비 ※ 해당 임대물품은 조기 소진 시 지급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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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9 | 13 | |||
80~94 | 2 | |||
합계 | - | 33 |
입주기간 및 입주공간
입주기간
- 최초 계약기간은 입주일로부터 2년이며, 계약은 1년 단위로 연장
※ 단, 입주 2년차 기업은 1차 연장평가, 3년차 기업은 2차 연장평가를 통해 “계속”으로 평가된 경우 입주계약 연장
※ 단, 입주 2년차 기업은 1차 연장평가, 3년차 기업은 2차 연장평가를 통해 “계속”으로 평가된 경우 입주계약 연장
입주공간
- 임대(계약)면적은 실 사용공간인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산정 (전용률 70%)
임대료 및 사용료
구분 | 기준단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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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의 10개월분 적용 | ||
임대료 | 전용면적 | 입주공간 등 전용부분 사용료 | 4,050원/m2 |
관리비 | 일반관리비 | 입주공간 등 전용부분 관리비 | 4,820원/m2 |
공공요금 | 전기, 수도, 폐수처리비 등 | 실비정산 |
입주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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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ep
모집공고 및 접수- 방법
홈페이지 기술원(연구단지) - 소요 일수 : 30일
- 서류검토 및 추진
-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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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ep
선정평가 실시- 방법
창업자 및 인력・재무 현황(30), 기술성(30), 사업성(40) - 발표・패널 평가
-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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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ep
선정평가 결과통보- 방법
60점 이상으로 평가된 경우, 임대시설 확인 및 확정
-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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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tep
입주계약 체결- 방법
환경부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국유재산 승인 통보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입주계약 체결 및 입주
-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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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tep
입주- 방법
입주 신고 후 입주 - 입주공간을 본점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
- 방법
입주 문의
- (전 화) 032-540-2211
- (팩 스) 032-540-2250
- (이메일) cherish05@keit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