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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신청

녹색창업센터 입주기업

* 중기부 지정 창업보육센터(BI)
지원내용
① 연구개발 지원
       - IP-R&D 전략지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KISTA)과 연계하여 IP-R&D 전략수립
       - 지식재산권 출원 및 기술임치 지원: 지식재산 창출, 기술임치 비용의 일부 지원
       - 실증시험 연계: 인천시 소재 환경기초시설과 연계하여 실증시험 기회 제공
       - 시험 분석기관 연계 지원: 전문시험분석기관 연계 수수료 감면 지원
       - ESG오픈이노베이션: 외부기관/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현안 도출 및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개발 지원
       - 학술자료 구독 서비스 제공: 국내·외 전자자료 통합 검색 및 학술자료 DB 원문 제공 및 발송

② 사업화 지원
       - 예비그린유니콘 육성: 후보기업 대상 맞춤형 투자유치 컨설팅 제공, 후속 투자 연계
       - 시제품 제작 지원: 3D 프린터, 레이저 커팅기 등을 이용한 시제품 제작 지원 및 재료 지원
       - 기업닥터 컨설팅 및 교육: 기업운영에 필요한 전문가 1:1 컨설팅 및 직무분야 교육 운영
       - 기술역량진단: 기술성 진단 및 기술사업화 컨설팅 제공
       - 기술혁신 지원: 우수 유망기술 보유기업의 기술고도화, 사업화 자금 지원
       - 입주기업비즈니스교류: 입주기업 간 네트워킹을 통한 정보공유 및 시너지 창출

③ 판로개척
       - 인증취득지원: 국내 인증 취득시 소요된 인증‧시험‧컨설팅 비용의 일부 지원
       - 수출지원: 해외 환경프로젝트 연계 참여 지원, 해외진출 컨설팅 및 정보 제공

④ 고용지원
       - 일자리박람회 개최: 입주기업-구직자간 취업 매칭

⑤ 클러스터 입주기업 근로자 영유아 보육지원
       - 보육지원: 종합환경연구단지 어린이집과 연계하여 입주기업 근로자 자녀 영유아 1인당 분담금 지원
임대시설 현황
임대시설 현황
구분 임대(m2) 개수 특이사항 시설 현황
창업 보육실 56~69 16 - 임대물품
・ 책상 및 의자 : 4EA
・ 이동서랍 : 4EA
・ 회의용테이블 : 1EA
・ 회의용의자 : 4EA
・ 사무용캐비닛 : 2EA
・ 사무용책장 : 1EA
- 기타 : 실내환기, 실내 냉난방시설, 출입 통제 지문인식기 등완비
※ 해당 임대물품은 조기 소진 시 지급되지 않음
70~79 12
80~94 2
합계 - 30
입주기간 및 입주공간
입주기간
- 최초 계약기간은 입주일로부터 2년이며, 계약은 1년 단위로 연장
   ※ 단, 입주 2년차 기업은 1차 연장평가, 3년차 기업은 2차 연장평가를 통해 “계속”으로 평가된 경우 입주계약 연장
입주공간
- 임대(계약)면적은 실 사용공간인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산정 (전용률 70%)
현재공실수
- 녹색창업센터 : 5개
임대료 및 사용료
임대료 및 사용료
구분 기준단가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의 10개월분 적용
임대료 전용면적 입주공간 등 전용부분 사용료 4,050원/m2
관리비 일반관리비 입주공간 등 전용부분 관리비 4,820원/m2
보험료 계약 면적에 따른 보험료
공공요금 전기료 개별계량기 검침결과에 따른 실비정산
수도료 개별계량기 검침결과에 따른 실비정산
입주대상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7년 미만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1. ’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운영규정’ 제 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예비창업자 , 창업기업 , 벤처기업 및 입주기업 지원기관

※ 제2조제3호 “ 예비창업자 ” 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 이하 “ 중소기업창업법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4 호에 따른 창업을 하려는 개인 등을 말한다 .

제2조제4호  “ 녹색창업기업 ”( 이하 “ 창업기업 ” 이라 한다 ) 이란 중소기업창업법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녹색산업 등에 관한 사항을 연구 ․ 개발하고자 클러스터에 입주한 자를 말한다 .

제2조제5호  “ 녹색벤처기업 ”( 이하 “ 벤처기업 ” 이라 한다 ) 이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 2 조의 2 에 따른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으로 녹색산업 등에 관한 사항을 연구 ․ 개발하고자 클러스터에 입주한 자를 말한다 .

제2조제6호  “ 입주기업 지원기관 ” 이란 기술원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입주기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 또는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

2.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 제12 조에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
3. 국내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을 주목적으로 설립한 외국연구기관
4.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 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5.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 구기관 또는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6.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제 14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환경 분야 연구인력을 항상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7. 그 밖에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
8. 입주대상 중 입주 신청일 기준으로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센터 에 입주할 수 있다 .
     ※ 제2조제3호“ 예비창업자 ” 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 이하   “ 중소기업창업법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4 호에 따른 창업을 하려는 개인 등을 말한다 .

제2조제4호  “ 녹색창업기업 ”( 이하   “ 창업기업 ” 이라 한다 ) 이란 중소기업창업법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녹색산업 등에 관한 사항을 연구 · 개발하고자 클러스터에 입주한 자를 말한다 .

입주 승인 제외 대상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경매절차 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입주절차
  • 1 Step
    모집공고 및 접수

    • 클러스터 홈페이지
    • 서류검토
  • 2 Step
    선정평가 실시

    • 창업자 및 인력‧재무 현황(30),
      기술성(40), 사업성(30)
    • 발표・패널 평가
  • 3 Step
    선정평가 결과통보 및
    임대시설 확정

    • 신청기업 대상 평가결과 통보
    • 70점 이상으로 평가된 경우 임대시설 확인 및 확정
  • 4 Step
    입주계약 체결

    •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5 Step
    입주

    • 입주 계약 체결 및 입주
    •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공간을 본점 또는 지사(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로 등록 필수
    • 예비창업자는 입주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자 등록 필수
입주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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