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
입주대상
연구단지 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은 환경기술을 연구 ·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1. 영 제12조에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
2. 국내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을 주목적으로 설립한 외국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5.「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환경 분야 연구인력을 항상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6. 기타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
2. 국내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을 주목적으로 설립한 외국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5.「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환경 분야 연구인력을 항상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6. 기타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
입주 승인 제외 대상
국세 및 지방세 체납 ,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절차 개시 또는 경매절차 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임대시설 현황
구분 | 면적(m2) | 특이사항 | 시설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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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실험동 | |||
연구 사무실 | 75 내외 | - 20개실 - 임대물품 ・ 책상 및 의자 : 3EA ・ 이동서랍 : 3EA ・ 회의용테이블 : 1EA ・ 회의용의자 : 3EA ・ 사무용캐비닛 : 1EA ・ 사무용옷장 : 1EA - 기타 : 실내환기, 실내 냉난방시설, 출입 통제 등 완비 ※ 해당 임대물품은 조기 소진 시 지급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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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사무실 | 100 내외 | - 56개실 - 임대물품 ・ 책상 및 의자 : 5EA ・ 이동서랍 : 5EA ・ 회의용테이블 : 1EA ・ 회의용의자 : 5EA ・ 사무용캐비닛 : 3EA ・ 사무용옷장 : 1EA - 기타 : 실내환기, 실내 냉난방시설, 출입 통제 등 완비 ※ 해당 임대물품은 조기 소진 시 지급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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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실험실 | 75 내외 | - 50개실 - 임대물품 ・ 실험대, 의자 : 4EA ・ 싱크대 : 1EA ・ 3단캐비닛 : 2EA ・ 보관장 : 1EA ・ 운반카트 : 1EA ・ 옷장 : 1EA - 기타 : 급수, 급탕, 폐수배관, 실내환기, 실험전용배기, 전기설비 및 통신설비 완비 ※ 해당 임대물품은 조기 소진 시 지급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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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 | |||
파일럿 테스트 |
110 내외 | - A~F동까지 6개동으로 운영 - 층고 8.3m, 가용천정고 6m - 최대 가용전략 30kw(증설불가) ・ 상수 5개실(상수 원수 공급 및 배수, 호이스트(2톤), 도시가스 공급 등 완비) ・ 하수 6개실(하수 원수 공급 및 배수, 호이스트(2톤), 국소환기, 도시가스 공급 등 완비) ・ 폐수 6개실(폐수 원수 공급 및 배수, 호이스트(2톤), 국소환기, 도시가스 공급 등 완비) ・ 물재이용 4개실(상수・하수・폐수・염지하수 공급 및 배수, 호이스트(2톤), 도시가스 공급 등 완비) ・ 비점오염 4개실(처리수・미처리수 공급 및 배수, 호이스트(2톤), 도시가스 공급 등 완비) ・ 대기 12개실(급수 및 배수, 국소환기, 도시가스 공급 등 완비) ・ 폐기물 15개실(급수 및 배수, 도시가스, 국소환기 등 완비) ・ 생활환경 4개실(급수 및 배수, 도시가스 공급, 국소환기 등 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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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베드 | 협의 | - "상수, 하수, 대기, 비점오염, 생활환경, 물재이용" 6개분야로 운영 ・ 상・하수 원수 공급배관, 원수공급저장조 설치 ・ 전기설비 및 통신설비 구축 ・ 시설 운영을 위한 인・허가 사항 컨설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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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간 및 입주공간
입주기간
- 최초 입주기간은 최대 4년으로 함(매 2년 단위로 연장 가능)
입주공간
- 연구사무실, 전용실험실, 파일럿테스트’는 ‘실’ 단위, 테스트베드는 ‘면적’ 단위로 사용 가능
임대료 및 사용료
구분 | 기준단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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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 월 사용료 | 연구사무실 및 전용실험실 | 5,790원/m2・월 | |
파일럿테스트 | 4,280원/m2・월 | |||
테스트베드 | 1,540원/m2・월 | |||
관리비 | 일반관리비 | 연구사무실 및 전용실험실 | 4,820원/m2・월 | |
파일럿테스트 | 1,100원/m2・월 | |||
테스트베드 | 70원/m2・월 | |||
공금요금 | 전기료 | 개별계량기 검침결과에 따른 실비정산 | ||
수도료 | 개별계량기 검침결과에 따른 실비정산 | |||
폐수처리비 | 4,730원/m3・월 |
입주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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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ep
모집공고 및 접수- 방법
(홈페이지) 기술원(연구단지) - 소요 일수 : 30일
- 서류검토 및 기업신용도 조사 병행 추진
-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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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ep
선정평가- 방법
경영역량(30), 기술성(50), 사업성(20) - 발표 ・ 패널 평가
-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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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ep
선정평가 결과통보 및
임대시설 확정- 방법
60점 미만으로 평가된 경우, 그 사유를 명기하여 신청기업에게 통보
60점 이상으로 평가된 경우, 임대시설 확인 및 확정 - 승인기업 임대시설 확정
-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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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tep
입주승인 및 계약 체결
(국유재산 사용허가 포함)- 방법
환경부 국유재산 사용허가
사용허가 승인에 따라 임대계약 체결 - 결과 접수 후 임대계약 체결 (30일 이내)
-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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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tep
입주- 방법
입주 신고 후 입주
- 방법
※ 본 일정은 일정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