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상세정보
등록일 | 2022-05-12 | 조회수 |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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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영안정지원] 회계(세무)대행 수수료 지원 | ||
신청기간 | 2022-05-26 ~ 2022-06-09 | ||
내용 |
환경산업연구단지에서는 입주기업이 직접 진행하기 어려운 세무·회계업무에 대하여 세무·회계법인 대행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일반·벤처 기업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환경산업 연구단지 입주 일반·벤처 기업
- 지원사항 : 세무신고, 기장대행, 연말정산 등 세무·회계사무소에 지출한 비용 ※ 감사, 재무, 세무회피 컨설팅 등의 비용은 지원 제외
- 지원금액 : 기업당 연간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기장료의 경우 월 15만원으로 제한)
- 지원기간 : 2022년1월∼6월 지급료 (검토 : 신청마감 후 2주, 지원금 지급 : 마감 후 3주 이내)
※ 접수기간 : 2022.5.26.(목) ~ 2022.6.9.(목)
- 제출서류
① 환경산업연구단지 회계(세무) 대행 수수료 지원 신청서 ( 마이페이지 ? 지원사업관리 ? 경영안정지원사업 ? 신청 )
② 전자 세금계산서(기장료의 경우 월별 세금계산서 취합 후 제출) ※수기 작성 불인정(X)
③ 송금(기업→세무·회계법인) 확인 가능 확인증, 영수증 등
④ 입주기업 명의 통장 사본(기존 제출한 통장사용)
- 참고사항 ① ‘22년 세무회계 기장료 지원 사업은 상반기 종료 ② 예산 내에서 신청기업에 동등하게 분배 ③ 공급가액만 지원하며, 부가가치세는 기업 부담
- 접수 및 문의처: 홈페이지제출 / 입주기업지원실 조종훈 수석연구원(032-540-2202, jhcho02@keiti.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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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태 | 진행예정 | ||
첨부파일 | 경영안정지원사업 신청 매뉴얼.pdf (744793 byt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