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세정보
제목 | 2020년도 제1차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주요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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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3-03 | 조회수 | 3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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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1차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2020. 2. 25.(화) ~ 3. 23(월) 15: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25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목적 - 해외 유망 환경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비용 지원으로 국내환경기업의 해외사업에 대한 수주경쟁력 우위 확보로 수주성과 극대화 2. 사업 예산 : 총 49.2억원 3. 사업 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12개월 내외 4. 대상사업 범위 가. 지원내용 : 해외 타당성조사 비용 ※ 국외경비, 국내경비, 외주용역비 등 나. 신청기준 - (예비 타당성 조사) 해외 환경프로젝트 사업 초기 단계에 추진 가능성 등 사전 타당성 조사를 위한 사업 - (본 타당성 조사) 예비 타당성조사를 기 완료한 사업으로 경쟁입찰 사업, 수의계약형 사업, 민자투자사업 등 입찰 추진을 위한 세부조사 타당성 조사사업 ※ 지침 제8조1항 차에 의거하여, 본 타당성 조사의 경우 예비 타당성조사 보고서 또는 이에 준하는 보고서의 제출 必 다. 지원금액 - 예비 타당성 조사(면세지급) : 2억원 내외 - 본 타당성 조사(과세지급) : 7억원 내외 라. 지원비율
* 대기업 주관인 사업은 중소·중견 컨소시엄 신청 시에 한하여 총사업비의 30%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기업 단독 및 대기업간 공동사업 신청 시 지원 제외됨 ** 본 타당성 조사의 경우, 정기공모 외 상시제안 가능 5. 신청자격 및 작성방법 - 사업안내서의 신청자격 및 사업제안서 작성요령 참고 6. 접수기간 : ’20.2.25(화) ∼ ’20.3.23(월) 15:00까지 7. 접수방법 : 방문 제출 ※ 지원사업 제안서는 접수 시 사업 책임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신청기업 직원이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8.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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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 2020년 제1차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공고문 및 붙임자료.zip (632456 byt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