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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비밀보장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됨
⇒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불이익보호조치
공익신고나 공익신고 관련 진술, 자료제출 등 조사에 조력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 등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음
⇒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확정된 불이익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신변보호조치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신변보호 요구
⇒ 경찰관서의 장은 신변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조치

보호조치 요구방법
상담전화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팩스 : 044-200-7949
직접 방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서울 소재)
※ 상담: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보호ㆍ구조ㆍ보상 상담하기"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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